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시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를 필요가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서 치료 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치료비 1인당 40만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비와 외래 치료비에 한해서만 지원됐다. 관련기사양평군, 양근리 주차타워 이달 말 준공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의견 수렴 이밖에 군은 노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약제비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속해야 한다. #양평군 #자살시도자 #치료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