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도BRC비리 사건 중간수사 발표

2014-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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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구속, 3명 불구속 기소선에 일단락…길재단은 면죄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검찰의 인천송도국제도시내 바이오 리서치센터(BRC)조성공사와 관련한 인천시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다.

전·현직 인천시 고위공직자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전 (주)BRC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4일 김회종 2차장 검사 주재로 ‘BRC비리의혹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차장은 “이번사건은 G종합건설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4곳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당시 대우건설 송도사업단장이었던 이준하(53)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이돈을 당시 인천시 고위 공무원이었던 조모씨(57)에게 4600만원,홍모씨(55)와 황모씨(59)에게 각각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차장 검사는 또 “이들이 돈을 받은 시기가 2009년9월부터 2012년9월로 안상수 전 시장과 송영길 현시장의 임기를 모두 걸쳤다”며 “ 이준하는 이를 댓가로 BRC사업등 인천지역 대형건설공사 22건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차장은 “(주)BRC대표이사 정모씨(52)가 사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과정에서 길병원 경리팀장으로부터 비자금 10억원을 받아 가천길재단 비서실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길병원 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며 “하지만 이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라 개인자산 수익금의 일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등으로 미루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겨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수사는 배임수재와 횡령혐의로 전(주)BRC 대표이사 정모씨(52)를 불구속 기소하고 길병원직원3명과 전 대우건설 본부장 이준하(53)를 각각 구속 기소하는 한편 트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조모씨(57)를 구속하고 홍모(55),황모(59)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씨에게 뇌물으르 건넨 브로커 주모씨(57)를 구속하는등 총7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 됐다.

한편 이번 수사발표에서 가천대길재단에 대한 불법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해서는 길재단측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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