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민의 장례비 절감을 위해 장례식장의 장례물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 장례식장의 횡포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 장례식장의 횡포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