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일자리 단계별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세제·예산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 및 2015년 예산안 반영 등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훈련은 현장실습 관련 규정 정비, 직업훈련기관 평가강화, 직업교육 참여기업 지원, 우수훈련기관 지원 강화 등 후속대책을 구상 중이다.
구직·취업은 취업지원제도 개편, 후 진학 제도 활성화, 5대 서비스 규제개혁, 취업지원 확대, 청년고용기업 인센티브 등이 정비된다.
성과점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청년고용 전담반을 구성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평가가능한 성과지표 중심으로 월별·분기별 점검을 추진한다.
또 오는 10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