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5월말까지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콜밴·택시 단속

2014-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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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3월 기준 콜벤은 서울시(621대), 경기도·인천시(585대) 등 모두 1천206대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구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것으로 판단, 이같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단속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4명과 관광경찰 2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씩 실시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외국인 2명과 관광경찰 1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구간, 동대문과 강남 구간, 명동과 동대문 구간 등이다.

대상은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된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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