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자격심사를 직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16일까지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공천5대원칙’과 ‘후보자 배제기준 범죄전력’을 공표했다.
5대원칙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개혁공천 △현역국회의원 정당공천 개입 제한 △현역기초단체장 평가심사 △중앙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사회적 소수계층 전략공천 보호등이며,배제기준 범죄전력은 △5대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금고 이상형 확정 △성범죄 등이다.
이중 중앙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범죄 전과 부분이다.
그동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공천은 시당이 담당하고 중앙당은 재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중앙당에서 시당의 역할을 무시한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시당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며 인천시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또 전과자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댈 경우 후보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배제원칙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당의 한관계자는 “개혁공천을 하겠다는 중앙당이 지역의 공천권마저 가져간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타 시도와 협의해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