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골프장마다 건기(4~6월)와 우기(7~8월)에 각 1차례씩 토양 연못 유출수 등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148개 골프장 중 75개소이며, 검사항목은 트랄로메트린 등 고독성농약 3종, 디클로르보스 등 잔디사용 금지농약 7종, 등록농약 16종 등 26종이다.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3종 또는 잔디사용 금지농약 7종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연구원은 농약잔류량 검사를 시작한 2006년부터 도내 골프장 가운데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