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인천시에서는 올해 처음 열리는 회의로 △엔진 부위에서 연기 발생하는 수입자동차 교환 요구 △가입하지 않은 무료 착신 서비스 요금 납부액 환급 요구 △목욕탕 시설물 하자로 상해사고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10건을 심의·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송달·교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기·인천 지역 분쟁조정 건수는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1078건이 접수되어 전년(576건) 대비 87.2%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