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강덕수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덕수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100억원대, 횡령액은 540억원대로 알려졌으며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