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TL 관계자는 "해외인증은 수출통관의 필수조건일 뿐 아니라 해외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과 수출능력 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KTL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02-860-1312~7)와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1차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TL 구로본원 7층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