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도쿄지점장 김모(56)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중단된 우리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김씨의 전임자인 A(58)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도쿄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대출 리베이트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챙겼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A 전 부행장은 2004년과 2007~2010년 도쿄지점장으로 일한 바 있다.
금감원은 A 전 부행장이 대출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하는 대출방법이나 담보가치 과다감정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뒤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전 부행장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급여보다 많은 자금을 들여온 데다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A 전 부행장이 도쿄지점장을 지낸 2007~2010년 해당 지점의 대출 잔액은 약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전 부행장은 재일동포 고객의 부탁으로 대신 송금하기 위해 급여보다 많은 돈을 들여왔으며 일본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전 부행장의 혐의와 관련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자금반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A 전 부행장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A 전 부행장의 리베이트 의혹과 더불어 국내로 반입된 자금에 대한 용처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부당대출 규모는 6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