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취폭행 부장판사' 창원지법으로 전보 조치

2014-04-11 10: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은 만취상태로 술집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이모(51) 부장판사를 14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부장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강남구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며 종업원 김모(31)씨의 머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안경과 뺨 쪽을 찌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종업원 폭행한 부분과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