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담배피해 공익소송에서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의 시대역행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흡연의 해악성과 담배의 중독성,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州) 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 간에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끌어내거나 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 후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약 15년이라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 온 원고와 가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준비하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상고심에서 한 차례 공개변론 기회도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더욱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비롯하여 해마다 5만 8천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600여 종에 달하는 첨가물과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담긴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담배회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컸을 원고와 가족들, 특히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며, 15년을 끌어온 길고 긴 공익소송을 무료로 변론을 맡아 이끌어 오신 변호인단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