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영상은 MBC ‘음악중심’ 방송을 위해 촬영된 것이며, 음악 역시 완성된 버전이 아니다”며 “현재 불법 유포된 동영상 등에 대해 삭제 조치 중이며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즉시 수사를 의뢰, 금번 영상물에 대한 불법 게시자 및 유포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러한 불법 유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당사는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와 같은 위법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및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