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법 위반 시 금융사·경영진 중징계 조치"

2014-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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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법 위반 시 해당 금융사와 경영진을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사 검사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사 경영상황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고 부문 및 테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직원의 KT ENS 대출사기 사건 연루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확정될 경우 면직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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