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법 위반 시 금융사·경영진 중징계 조치"

2014-04-09 10: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법 위반 시 해당 금융사와 경영진을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사 검사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사 경영상황 위험요인 발굴에 집중하고 부문 및 테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직원의 KT ENS 대출사기 사건 연루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확정될 경우 면직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