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는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이나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쟁점을 정리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고 생업에 복귀하라"며 "다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과도한 일은 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현대·이트레이드증권 등 4개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보다 빠르게 전산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아 13개 ELW 계좌를 통해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