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가 이용된 것인지 몰랐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접대부 등에게 지불되는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14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이용한 속칭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마이낑 대출'로 14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