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생산한 유기가공식품을 들여올 경우 2013년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 시장에서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받은 외국의 유기가공식품만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검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부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유기인증제도를 마련해 양국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느냐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