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14억 원으로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청소재지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코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aT 관할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조합, 협동조합으로 지원 금리는 연리 3%,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업체별 한도는 3억 6000만 원이다.
또한, 지원 조건은 매입액 관계없이 법인등록 6개월 이상인 법인으로, 전년도 기준(친환경농산물 연간 매입액 5억 원, 법인등록 1년 이상) 보다 완화됐다.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팀(02-6300-1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