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 광침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로등 5개 중 1개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조사지점(79개)의 광 침입은 0.1~99.1 lx(럭스)로 주거지역 빛 방사허용기준인 10lx 대비 약 0.01~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 지점(15개)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좁은 골목길(10개 지점)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 침입(평균 28.6 lx)은 타 조사지점(평균 5.6 lx) 보다 5배가량 높게 발생했다.
또 빛이 공중이나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작한 차단형(Cutoff Type)과 준차단형(Semi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의 광 침입은 비차단형 가로등 설치 지점과 비교해 0.1~0.2배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광 침입 저감에는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게 환경과학원 측의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심야 수면시간대(자정부터 오전 5시) 일정 밝기 이상의 빛이 노출되면 인체 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
이는 수면장애ㆍ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며, 수면시간대의 빛 노출은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ㆍ난시 발생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끄고 광 침입이 발생하면 실내에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며 “광침입 등 빛 공해 관리를 위한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