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유우성씨 3차 검찰 소환 거부… 검찰 강제구인 검토

2014-04-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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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날 11시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유우성씨는 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유씨 변호인은 "고발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검찰 소환에 대해 비난했다.

진상조사팀은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의 소환은 지난달 17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다며 그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방식에 문제를 제기,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번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김모(48·구속기소) 과장, 권모(51) 과장 등과 함께 문서위조에 계획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처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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