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부림1·3길 주·정차 위반 단속

2014-04-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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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여인국)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림 1·3길 마을진입로 입구 주변을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새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길이 30m, 폭 6m 도로로 평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름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림동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구간은 평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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