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길이 30m, 폭 6m 도로로 평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름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림동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구간은 평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