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 총회의 구성을 시·도협회와 각급 연맹 20명, 골프장 사업주 20명 동수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골프장 사업주가 대의원을 맡고 복수 투표권을 갖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맞지 않다는 문체부의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는 골프장 사업주를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라고 주문했지만, 협회는 고유의 역사를 무시한 지침일 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을 변경할 경우 협회 운영에도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처음에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던 골프협회는 문체부와 절충안을 마련, 종전 194명을 차지했던 골프장 사업주 대의원수를 20명으로 줄인 대의원 총회를 만드는 쪽으로 선회했다.
새 정관에 따라 만들어진 대의원총회는 회장 등 임원 선출, 사업 결산 보고, 시·도협회, 연맹의 설치 및 제명 등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