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삼성ㆍ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모든 생명·손해보험사에 이러한 내용의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긴급 업무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는 최근 검사결과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실적을 위해 저축성보험상품을 은행의 원금보장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최근 1년간 수천 건에 달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5~6개 보험 대리점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