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검색광고 약관 운영한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시정조치'

2014-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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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포털들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불공정 약관 운영

광고 내용의 일방적 결정·책임 배제 조항 등 광고주에 '불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등 4대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중·소상공인인 광고주에게 불합리한 검색광고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검색광고계약 약관을 운영한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다음커뮤니케이션즈·SK커뮤니케이션·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색광고 시장은 이용자가 인터넷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방식이다.

검색광고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4103억원으로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 광고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네이버의 경우는 전체 66%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포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포털들은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우선 네이버·다음은 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관련법령의 위배 여부 확인 등)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은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특별손해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구글이 운영해온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토록 조치했다.

특히 네이버·다음·구글이 의사표시의 부당한 효력발생 의제 등의 조항을 운영한 건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전자우편·SMS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 통지토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사항은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지난 동의의결 당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월 10만원을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광고주 숫자로 보면 네이버 기준 66%로 작년 3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와 전체적인 실태파악 후 약관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어 “약관심사는 규범심사인 관계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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