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올 하반기 시행"

2014-04-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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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2년간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기재부 차관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축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취직한 협력업체와 해당 공공기관이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제도를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입찰비리, 불공정거래 등의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추 차관은 "중소기업들의 성공적 시장 진입과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체급별 경쟁을 통해 보다 쉽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창업초기 기업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조달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차관은 "공공계약을 통해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사업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에서 신기술제품의 구매가 증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에 대한 가격 보상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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