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를 든다면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최고속도 90km/h로 제한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률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전차 △2층 버스 운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 △40년 이상 지속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이다.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는 평균 시속 50km 이상으로,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은 "실효성 없는 속도규제를 고수하기보다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차로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상향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도 논란인데, 관리주체가 경기도인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90km에 불과하다.
영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고속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기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노면전차 도입도 관련 규정 부재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노면전차 건설비는 지하철의 1/5에 불과하면서 용량은 50%까지 처리 가능하고, 소음⋅진동⋅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도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전 세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3개국뿐으로,197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설치되었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로,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김채만 연구위원은 “교통규제는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이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규제로 변신한다” 며 "교통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