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도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유재산의 대부율, 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 징수, 매각 실적 등 2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A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매각대금의 귀속금 보전율을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한다.
A등급을 받은 서산시는 매각대금의 30%를 귀속받게 된다.
서산시는 도유재산 관리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