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발생한 교과용 도서 관련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예시한 불공정 행위 사례는 △교과서 선정에 대한 사례 성격 금품수수 △학교발전기금 기부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기념품 수수 등이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 중 하나인 리베르스쿨이 타사의 금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로 자사 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육당국은 새 학기 들어 교과서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 출판사나 총판 직원이 선정 대가로 식비를 비롯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수학습지원자료를 무료로 주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년 이내 발행을 정지하거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출판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완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8월 안으로 교과서 선정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