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기업규제 △도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모든 규제사례이다.
도는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5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할 방침이다.
불량규제신고센터는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접속해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면 접수되는데, 피해사례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도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불량규제신고센터 배너를 게재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각종 민간협회 등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계해 불량규제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박수영 도 창조행정담당관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규제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도민 규제피해라면 작은 것이라도 직접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불량규제신고센터 배너를 게재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각종 민간협회 등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계해 불량규제 피해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박수영 도 창조행정담당관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규제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도민 규제피해라면 작은 것이라도 직접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