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들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는 등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가 즉시 발급되는 성실업체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28개)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146개) 등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3만5000건 이상이 심사 생략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해 왔다.
하지만 심사 생략 확대를 통해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TA 국가 간 직접운송(FTA 혜택을 받기 위해 체약상대국 간에 직접 운송된 것을 증명)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도 수입신고수리 이후 심사하는 등 FTA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 등이 FTA를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우리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FTA 활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