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허위·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롯데홈쇼핑 김 모 고객지원본부장(50)과 이 모 방송본부장(50)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공사대금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본부장은 김씨와 공모해 같은 기간 4억9000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8∼2012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 등 편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47) 전 생활부문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더불어 2007∼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 역시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총 6개의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품수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측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