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MOU) 및 결의대회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업무협약과 결의대회가 금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 7일에는 강화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 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적발시에는 소속 및 상급기관에도 위법사실과 처분결과를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