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31일 진행된 김 전 회장 등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이 사건에는 부산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사건과는 달리 대주주가 저축은행 자금을 이용해 자기 사업에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영묵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유문철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은행장, 김명도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윤석현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5000여만원,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개인회사와 지배법인에 1132억원의 저축은행 자금을 불법 신용공여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