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김씨 기소

2014-03-31 15: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이른바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