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이른바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