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업계 "교과서 발행ㆍ공급 중단 재개"

2014-03-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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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결정 교과서 학교 통해서만 공급…이의신청ㆍ법적대응 그대로 진행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31일부로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불편을 참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비록 교과서 발행사들의 경제적 출혈이 뒤따르더라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장애를 줘서는 안된다는 대전제하에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뒤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인정교과서 발행ㆍ공급 중단 사태는 4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많은 국민이 열악한 교과서 출판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질타하셨다"며 "우리의 뜻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거두기로 했다"고 했다.

교과서 공급은 서점과 학교, 직매장을 통해 하되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의 경우 학교를 통해서만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선 "서점의 경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개별 판매의 경우는 대금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거래관행상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교과서는 우선 공급 후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학교를 통해 추후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발행 재개와는 별도로 이의신청과 교육부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 27일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내린 ‘가격조정 명령권’에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알리고, 교과서 발행·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측에선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출판사 측의 재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하면서 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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