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 27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대표 박모(37)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추가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박씨는 해커 김모(29) 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8) 씨 등 2명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에서 해킹으로 고객정보 1200만 건을 빼냈다. 앞서 김씨와 정씨는 이달 초 구속됐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