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는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개정해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한달 만에 발동한 것이다.
이에 출판사 측은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며 가격을 자율화를 할 땐 언제고, 이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규제행위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교과서 출판사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과서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지속하겠다"며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업체들이 주장하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것으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원인이 됐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판매해 거둔 전체 수익금을 전 출판사가 채택률 등에 따라 나눠갖는 구조였는데, 경쟁체제가 되면서 출판사가 자사 교과서의 매출액을 전액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일선 학교에서의 채택률을 높이려고 경쟁적으로 판형을 확대하고 시각 자료를 많이 늘려 화려하게 제작, 제조 원가가 오르게 된 것이다.
이들은 "교육부 정책 때문에 교과서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인데, 이제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교과서 발행사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전학생이나 교과서를 분실한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교과서 발행자가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공동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한 교사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이나 다름없다"면서 "전학생에게 만큼은 책임지고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