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불법체류를 위해 국내선 항공편 탑승을 시도하던 중국인 2명을 수속과정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인 남녀는 이날 저녁 9시15분경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으나 신분증을 확인하던 공항공사 소속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장준혁 항공보안요원은 "신분 미상의 40대 중국인이 제시한 신분증 사진과 외모가 상이해 인터뷰를 실시한 후 감식용 자외선장비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제주도 무사증입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항공편을 이용한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신 신분증 감별장비를 설치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의 신분증 감식전문가를 초빙해 보안요원들의 신분증 식별능력을 향상시키고 공항경찰대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왔다.
공사는 "해당 보안요원에 포상하고 적발사례 공유와 위조 신분증 식별교육 실시 등 보안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