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오대위 1심 판결 국민정서 기만

2014-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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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손인춘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오 대위 1심판결은 국민정서를 기만한 것이라며 군 당국의 철저한 재수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거듭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논평을 통해 10개월간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일삼으며 오 대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8000여 현역 여군들의 희망과 국민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오 대위 사망사건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족의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던 본 의원과 대한민국 여성계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판결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5사단 부사단장인 정모 대령이 현장검증에 참석한 오 대위 부모님에게 무속인 핑계를 대며 “노 소령을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님 신상에 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것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할 만큼 실로 경악을 자아내기 충분하다는 것.

이는 고통과 시름에 젖어 계신 부모님에게조차 선처를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부대 하급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군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군 당국은 재판과정에 있어 15사단 측의 조직적 방해와 증거인멸 행위가 없었는지, 상명하복의 군 특성을 악용한 부당한 압력행사는 없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하여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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