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일당 5억 노역' 사법부 규탄 잇따라

2014-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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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벌금을 대폭 감면하고 사상 최고액인 일당 5억원으로 '황제노역'을 판결했다"며 "심지어 주말과 휴무일을 노역일로 산정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준칙을 깨뜨린 것"이라며 "유전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돈과 권력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편파판정의 극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절대적 준칙을 깨뜨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저버리는 속내는 당시 부장판사인 현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과 같은 편파적인 판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 일당 5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최고금액의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이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일당 5억 노역을 중단하고 허재호 전 회장이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당시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이날 아침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일반 국민은 1364년, 재벌은 49일로 탕감되는 현실은 대표적인 '비정상'의 사례"라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과 법원, 허 전 회장 개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법 운용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24일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과 조속한 입장 표명을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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