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세무당국은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소유할 경우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일본 정부도 비트코인이 과세 조선을 충족하면 소득세, 소비세 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미국의 조치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진]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페이스북 자료 사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