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이 화두다.
국내 골프장 산업에도 수많은 규제가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존재해온, 40년래의 ‘시대착오적 규제’들이 버젓이 있다.
골프장업계의 규제 개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 문제요, 다른 하나는 골프장내 여유부지 활용과 용도변경 문제다.
골프장 중과세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미약해 조만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골프장내 여유부지 활용과 골프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최근 조심스럽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25일 오후 2014년 정기총회를 열고 골프장내 여유부지에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 총리실 문화체육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골프장안에 여유부지가 있어도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 사태, 내장객 증세가 둔화, 중과세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골프장들로서는 여유부지에 주택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어느정도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골프장 용도 변경 문제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골프장으로 허가받아 영업중인 곳은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상태인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용도변경 대신 홀규모를 줄일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27홀 규모 골프장이라면 18홀 코스는 존치하되 나머지 9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용도변경이 되면 그 곳에 주택이나 리조트 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므로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총회에 참석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제주도에서도 골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코스 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작업을 조심스럽게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만큼 법령 개정 등에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삼성에서 레이크사이드CC(54홀)를 인수한 것도 주목된다. 레이크사이드CC에는 골프코스 18홀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다. 삼성은 이 땅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나 리조트시설을 짓든 용도변경을 하든, 그 결과는 골프장 규제 개선의 선례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