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자가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제이자가 부과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자 연체 후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내달 1일부터는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분할상환금의 경우 기존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연기된다.
내달 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한이익상실 기간 연장으로 약 3900억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의 연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자율 및 연체가산이자율 각각 6%로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된 약관에 따라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3영업일 전에 통지토록 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의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대출기간 중 추가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으로 신용악화 또는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무자나 보증인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시에는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