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AI 발생책임 국립축산과학원장 직위해제"

2014-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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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의 AI발생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을 2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접책임이 있는 가금과장과 축산자원개발부장은 24일자로 보직 해임ㆍ직위해제했다. 

후임 가금과장은 문홍길 농업연구관을, 축산자원개발부장은 박수봉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기정노 농진청 기획조정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농진청 고위 관계자는 "AI 재발방지와 가금류 유전자원 복원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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