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난 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중에서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역에 일반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소규모로 추진할 경우 총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200억원을 지원하는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가,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근린재생 소규모형으로 하동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부처, 학회,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과정을 거쳐 4월말까지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청한 4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모든 사업이 선도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