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차관은 “최근 출연기관의 연구실과 대학 실험실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국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수 인재를 보호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사소한 부주의․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현장 지도․점검시 법령위반사항은 100만원에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집행력을 강화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안전교육 미흡, 안전관리규정 준수 미흡, 안전점검 실시미흡 및 예산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래부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6만3000개에 이르는 연구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각 기관장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연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장점검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미흡 기관 실명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결과를 국가 연구개발지원 및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과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 제한 등을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출연연기관장, 과기특성화대학 총장들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별 전담조직, 예산확보 등을 최대한 지원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대학생 등 연구원들이 인재의 원천이고 이를 위한 안전교육 확대, 문화확산이 중요하다”며 “미래부에서도 관련 법제도 개선, 예산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연구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