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의자 검거

2014-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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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인터넷 블루킹 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명품 제품을 해외에서 공동 구매해 배송할 것처럼 속여 돈만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총 1천11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35·여·조선족)씨을 검거해 구속하고, 공범 전모(35·조선족)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들을 많이 모집하고 믿게 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인기 신상품을 30%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너(박스) 광고를 한 뒤, 해외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2주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손님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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