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3년 전국최초로 12,000여 개소의 건축물대장과 9,200여 개의 정화조 자료를 전수 대조하여, 905개소의 미등록정화조 현황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건물주에게 등록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등 소규모 정화조는 건물주의 전화 한통으로 정화조 청소 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안전망, 가스배출구 등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등록하는 등 원스톱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했다.
현행 하수도법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정화조 설치 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악된 미등록정화조의 대부분은 신고의무가 없던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정화조 등록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하천 오염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내문을 받으신 주민들은 즉시 담당자와 연락하여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