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등 처벌 강화

2014-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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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확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해 확정한 것이다.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표준-특허 연계로 원천・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국가 R&D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지식재산 관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식재산(IP) 보증 확대 및 IP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지역기술이전센터․출연연 협업으로 휴면특허를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 및 처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IP-R&D 연계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시험인증․사업화전문회사도 육성하기로 했다.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을 위해 빅데이터‧3D프린팅 등의 보호‧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등 우수 생물자원 발굴‧활용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창업 활성화․지재권 보호강화․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 내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저작권공정거래의 법적지원방안 등을 담은 저작권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신뢰와 품질을 높여 투자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확정한 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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